이은영 변호사
[자문] 동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검토

금융업에 오래 종사한 A씨는 퇴직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것을 마음먹고, 본인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과의 동업을 목표로 하고 계셨고,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를 상대 기업과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가 동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각종 협력계약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 본 계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사자 간의 약속을 먼저 확인하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ding)를 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아직 사업 구상 단계이고 법인 설립 전이므로 정식 계약보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해두시는 것이 방법임을 설명드렸고, 상대방 기업과의 역할 분배 및 협력 사항이 상당 부분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내용의 이행을 담은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해제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였으며, 양해각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손해배상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양해각서라 할지라도 상호 간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