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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이은영 변호사

[자문] 주식회사 정관 변경과 관련해 가족이 임원인 경우 절차 자문




가족이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구성된 D회사는 임원 및 정관 변경을 앞두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에 관해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과 개최는 상법 제3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히 가족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구성된 경우 어떤 사항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뿐만 아니라 유의사항을 케이스별로 정리해드렸고, A사는 덕분에 주주총회를 잘 진행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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